특별법 제정 행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분들 상당 수 있는데,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볼 문제 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에 의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도 아니고, 선원들과 연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파와 관련이 없고, 특별법으로 보상이나 기타의 이익이 없는 단순한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사실상, 보상금과 단순히 유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체계로서 법적인 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하여 새롭게 규정하는 법이 포함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기업체의 부주의가 국가에 미친 파장이지만, 국가는 모든 개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 백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VIP , 최고 책임자를 하야 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 한다면, 행정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 세월호 선주로 지목 된 <유벙언>을 잡아도 처벌하기 힘든 것이 사실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처리를 보완해야 하므로 특별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의 국민들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한국은 휴전국가 입니다. 적의 도발로 군인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생명의 존엄적 가치에는 부족하더라도 보상법, 관련 연금법이 정해져 있지만, 세월호는 시행법이 없었습니다.
특별법을 일반적인 보상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해당 법이 단순히 놀러가던? 학생들의 죽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만드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못 된 제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일반 법"특별 법"이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허술함을 보강할 수 있는지? 사건의 관련자의 사법적 처리 기준이 엄격한지? 국민의 성금으로 모금 된 금액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해당 사건의 책임자들에게서 몰수 하게 되는 재산이 바르게 이용 될 수 있는 방안과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 할 수 있는지?를 논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거나 제정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5년 노란봉투법 장점과 단점 비교

한국의 경제는 어디에서 조작 되고 있을까?

검찰개혁 시도의 원인과 이유